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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2 조회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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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4. 11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11일 이런 내용의 산지 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산림청은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사도·입목축적·산높이 등도 종전보다 완화해 산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림청은 1989년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가운데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 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어민의 주택, 생산·가공시설, 산림 관광단지 등 시설 설치 등이 원활해져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제한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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