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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무더기 적발 조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4. 4.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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