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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국산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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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국산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4. 8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리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은 오는 12일까지, 수산물은 오는 19일까지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다만 22대 총선 선거일인 10일은 환급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환급행사에선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권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며 일주일 이내 1인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환급 가능 품목은 가공되지 않은 원물로 한정하며 볶음 깨, 두부, 참기름, 장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점포에 성명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진수 구리공사 사장은 “이번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출하자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농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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