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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협 계약재배, 이게 최선일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8 조회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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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수행하는 정부 계약재배 사업엔 늘상 농민들의 불만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다. 지난달 6일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양파밭에서 한 농민이 비료를 살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역농협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수매단가 등 농가 편익 높이고

          중앙회는 유통 적극 지원해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4. 7



 대파·양파·마늘 등 노지 월동채소의 출하기가 교차하는 시기, 농협 계약재배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이런저런 불만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정책사업으로, 대부분을 농협이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맡긴 약 3000억원의 기금(노지채소 1637억원, 과수 631억원, 과채 669억원)으로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지역농협에 수매대금을 융자지원하고, 기금 자체의 운용수익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판매손실 보전, 자율 생산감축 등을 지원한다.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만큼 잡음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다. 미시적으로는 지역농협의 적극성 부족, 충분치 못한 수매가 등으로 현장에서 잦은 갈등이 빚어지며 거시적으로는 저조한 계약재배율, 농협별 형평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최근엔 좀 더 구체적인 지적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농협들이 계약재배 사업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나 지원금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권상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장은 “양파를 판매한 이후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2개월 이상이나 걸린다. 지역농협마다 그 기간을 포함한 추가 이자수익이며 중앙회(경제지주) 지원금 등이 수천만원은 될 것”이라며 “양파 20kg 생산비가 1만1000~1만2000원까지 올랐는데 계약재배 수매단가는 10년 전 가격인 9000원이다(추가정산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기준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걸 1000원씩만 더 쳐줘도 관내에 200농가가 있다 치면 2000만~3000만원밖에 더 들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반 계약재배와 재원은 다르지만 채소가격안정제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있다.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채소가격안정제 농가 자부담금(전체의 20%)은 정상 출하가 이뤄졌을 경우 환급받는데, 판매대금은 12월에 정산하면서 이 자부담금은 이듬해 4월이나 돼야 환급해준다. 재배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농가당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되는 돈”이라며 “지역농협들이 이걸 쥐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취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농협경제지주의 ‘사후 역할’에도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곽길성 진도대파생산자협의회장은 “지역농협이 계약재배로 수매한 물량은 농협물류센터 등 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민간 상인들의 물량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지역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중앙회가 최우선으로 수매하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적어도 겨울대파의 경우 전체의 10% 남짓한 계약재배 물량을 소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계약재배 사업에서 발생하는 잡음엔 농협뿐 아니라 농민의 책임도 일부 포함된다. 특히 시장가격이 좋을 때 농협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민간 상인들에게 출하하는 농민들의 행태는 계약재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농민-농협의 신뢰가 쌍방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다.

곽 회장은 “농민들이 농협에 현실적인 수매단가를 요구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계약재배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민·농협·정부가 함께 노력해 품목별 계약재배율을 50% 정도까진 끌어올려야 가격·수급 안정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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