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한다. 인력 수요의 50%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2429만명(연인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노지작목의 파종·수확이 이뤄지는 4∼6월, 8∼10월에 전체 인력 수요의 72%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력적인 인력 수급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 인력 6만1000여명을 영농 현장에 신규 배정한다. 지난해(5만명)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4만5631명과 최장 9년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 근로자(E-9) 1만6000여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3월24일 기준 농작업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7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다. 필요한 경우 외국 인력은 하반기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 초단기 인력 수요를 채울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크게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형태다. 올해 55개 시·군, 70개 지역농협은 이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활용할 경우 농가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이 적고, 근로자 이탈 우려도 덜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모든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내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종전 170곳에서 180곳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 138만명을 지원한다.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는 농가와 참여자를 사전 매칭해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농가와 참여자(구직자)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 모집한 도시민에게 교통비·숙박비를 제공해 최장 한달간 농촌에 머물며 일손을 보탤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운영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3만명이다. 사고 혹은 질병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최대 열흘 동안 농작업을 대행할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상시적으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 30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보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농번기 인력 수요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신속히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내에 근로자를 위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와 내·외국인 고용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