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소멸 대응 전략 수립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 구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마련
시·군별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촌 거점공공병원 보강 등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4. 2
농식품부가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농촌지역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늘리기 등을 목표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44)’을 모토로 농촌의 공간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소멸 대응이 나온 배경과 추진방안을 간추렸다.
#왜 농촌소멸 대응인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농촌지역의 가파른 인구 감소는 농업생산 위기,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도시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주, 창업, 휴양 공간으로서 농촌공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쾌적한 환경과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창업이 증가하고,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촌관광, 워케이션(Wk(일), Vacation(휴가)의 합성어)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정책의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생산과 인구유지를 위한 농촌공간을 확장해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고, 사람과 기업, 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구조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청년층,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고 도시와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농촌을 위한 3대 전략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청년, 혁신가, 기업 등을 위한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관련전후방산업의 혁신모델 구축 및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진입에 필요한 농지와 자금,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에 농업전후방산업 기반을 연계·집적화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읍·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입지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단계적 해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창출=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류형 쉼터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을 조성한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농촌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 워케이션 활성화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올해 내에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촌민박 운영요건 개선 및 농촌체험마을 등급제 활성화 등 서비스와 안전성 제고를 지원한다. 빈집, 농지,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농촌3대은행’을 운영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 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기술 활용 삶의 질 혁신=주거, 일자리, 서비스가 갖춰진 공간조성을 위해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생활공간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농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촌지역 거점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강하며, 농촌왕진버스와 여성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학교 운영모델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여건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산하고,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 추진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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