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살고·일하고·쉬는 새로운 농촌’ 만들기
일자리·생활인구 창출 등 목표
올 상반기부터 세부사업 추진
기업 입지 확대…인센티브 제공
송미령 장관 “특별법 제정 검토”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육성
시·군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3. 28
정부가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민간 기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한다. 스마트팜·융복합기업 등 농업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과제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농식품부와 관계부처 등이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등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업·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벨트도 구축해 원료 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산업 기반을 연계·집적화하고 기관간 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의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외부 인구 유입·교류 등에 도움이 된다면 농업활동과 관련 없는 기업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창농,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농업뿐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가에게 자금·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기업 등의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가운데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3만6000㏊를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은 주말체험영농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가칭)을 조성해 구체화한다. 농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지역은 5개도에서 전국으로, 대상은 50채에서 500채로 확대한다.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빈집·농지·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농지은행·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도 운영한다.
농촌 삶의 질 혁신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삶에 불편함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송 장관은 “농촌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