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알쿠와이타트 연구센터에 설치된 한국형 스마트팜. 농촌진흥청
정부, 규제 완화 후속 조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3. 18
앞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직농장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월21일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선 수직농장 규제 완화에 관한 후속 조치다.
우선 3월 안에 시행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 내 모든 수직농장은 농지보전금 면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수직농장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