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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온라인도매시장서 가공식품 거래 가능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0 조회 1569
첨부파일 20240308500612.jpg
*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5~6일 충남 롯데리조트부여에서 개최한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관계자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aT,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 

         이르면 4월부터…취급품 확대 

         비축농산물 상장판매도 추진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도 검토


                                                                            농민신문 부여=김민지, 김소영 기자  2024. 3. 10


 이르면 4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취급 품목이 가공식품까지 확대된다. 하반기엔 정부 비축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 지정된다. 현재 연간 거래규모가 50억원인 판매자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롯데리조트부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엔 도매시장 개설자를 비롯해 도매법인·공판장 관계자, 유통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현중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앞서 정부가 2월21일 내놓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엔 쇠고기·콩 등으로 취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남 서기관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품목은 도매시장 거래 비중의 0.1% 이상인 농축산물 39개”라면서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aT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향을 종합한 결과 거래를 희망하는 품목수가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과·축산물은 aT가 운영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곧바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은 ‘규제샌드박스’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빠르면 4월부터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에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특례 제도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운영 방식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일부 충돌해 2025년 10월3일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전제로 출범했다.

남 서기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정부 비축 농산물의 판매 플랫폼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재 aT가 운영하는 ‘비축 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aT bid)’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비축 농산물 상장판매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주체인 aT가 비축 농산물의 판매 주체라는 점에서 ‘농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남 서기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비대면 거래 공간인 만큼 농산물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초 ‘연간 거래규모 50억원’이라는 판매자 가입 기준을 설정했던 것”이라면서 “이후 시행 과정에서 50억원 미만 업체도 참여를 원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올해 거래 목표는 5000억원이다. 개장일 이전 시범기간을 포함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집계된 온라인도매시장 총거래액은 199억5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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