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정방향 두고 갈등 반복…“‘농업기본법’ 법적 구속력 높여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7 조회 1676
첨부파일 20240306500662.jpg



           세부정책, 시행령에 위임 ‘한계’ 

           이행되지 않는 사례 적지 않아 

           미국 농업법은 

           계획·실행방침 상세히 담아내 

           집행력 뒷받침 … 5년마다 개정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4. 3. 6


 국내 농업정책 수립의 기틀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기본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현행 기본법 내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농정 방향과 시책을 담은 집행법적 성격의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농업기본법’은 국내 농업·농촌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 전반을 규정한다. 농업·농민·농촌 개념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촌복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식품산업 등 각종 농업정책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농업분야의 ‘헌법’ 역할로 정책을 추진하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정책 추진 계획 수립과 농업 정책자금 운용 등의 사항은 정부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실제 농업정책으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다수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수년간 지속될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민·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부가 시행령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 법적 기반과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농업정책이 단기적인 농업 현안 해결에 치중하는 현상도 ‘농업기본법’이 중장기적 관점의 농정 추진 방향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벤치마킹할 사례로 제시되는 건 미국의 ‘농업법(Farm Bill·팜빌)’이다. 5년마다 개정하는 미국 농업법은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 ▲농촌환경 보전 및 농촌 개발 정책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영양정책 등 주요 의제 아래 세부 정책 방향과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계획, 정부 재정 운영계획과 이행 방침까지 아우른다.

국내 ‘농업기본법’과 비교할 때 법률의 분량이 약 50배에 달한다. 의회 주도로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 일관된 정책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한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다. 미 의회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법 개정에 맞춰 1∼2년 전부터 지역별·분야별 토론회를 이어간다. 농민단체·소비자단체·환경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다. 미국은 농무부(USDA)가 국민 영양프로그램까지 다루는 ‘소비 농정’을 펼쳐서다.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 갈등이 최소화된 합의안을 만들기 때문에 농업생산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영농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임 교수는 “최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논의할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되는 건 결국 농정 방향과 시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농업·농촌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를 ‘농업기본법’에 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정신문] 강서시장 유통 주체,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 반대 ‘한뜻’
  [농민신문] 농가 경영위기·부채 압박...현장 체감 대책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