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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수입보장보험’ 보리 등 10개 내외 품목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조회 1560
첨부파일 20240304500672.jpg



            농식품부, 올해 주요업무 계획 

            농업 재해복구 지원기준 상향 

            수직농장 성장위한 규제 완화 

            농촌 세컨드하우스 특례 적용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3. 4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수입(收入)보장보험 대상품목을 10개 내외로 늘리고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의 보조율 상향 등 농업 재해복구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은 미국형 보험과 유럽형 직불제 방식을 혼합한 형태”라며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더불어 수입보장보험을 양 축으로 삼아 보험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중에 수입보장보험 개편·확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기존 7개에서 보리·옥수수 등을 추가해 10개 내외로 늘린다. 당초 계획했던 밀은 추가 대상에 포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밀은 정부가 생산량 대부분을 수매하는 데다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대상품목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확량 파악 방식을 개선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금처럼 수확량을 전수 조사하는 상태에서 수입보장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면 전수조사에 드는 행정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농가가 수확량을 신고하고 보험사가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두릅·블루베리·수박을 추가해 73개로 늘린다. 대상지역도 47곳에서 56곳으로 넓힌다. 하반기에 병충해 보상 상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농업 재해복구 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농업 재해가 빈번해진 만큼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다. 농촌특화지구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직농장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4월에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업무 추진계획에는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기존 인구지표에 농업경영자수·농지 등 농촌소멸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읍·면 단위의 소멸고위험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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