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도지사에 위임…법 개정 추진
행정절차 단축·지자체 자율성 제고 목적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3. 2
산림청이 3만㎡(9075평)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지는 보전산지(79%)와 준보전산지(21%)로 구분된다.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공익용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보전산지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 산지 이용 범위가 넓어진다.
종전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했다.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한 위임을 위해 ‘산지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없앤다. 대신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