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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귀농 5년차 연평균 소득 ‘깜짝 반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3 조회 1547
첨부파일 20240229500293.png.jpg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지난해 3579만원 벌어 

            첫해보다 47.9% 늘어나 

            공익직불제 수혜 영향도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2. 29


 5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던 귀농 5년차 연평균 가구소득이 지난해 오름세로 돌아섰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농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2022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사유와 만족도, 연차별 소득 변화 등 전반적인 귀농·귀촌 생활에 대해 조사한 자료다.

이번 조사에서 귀농 5년차의 지난해 연평균 가구소득은 3579만원으로 집계됐다. 귀농 첫해 소득인 2420만원보다 47.9% 늘어난 금액이다. 귀촌가구 연평균 소득은 첫해 3581만원에서 5년차에 4276만원까지 상승했다.

5년차 귀농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깜짝 반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가구는 주로 노지·시설 채소를 재배하는데, 지난해는 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면서 “이 때문에 농업소득이 증가하면서 귀농가구소득까지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로 지난해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직불금을 받게 된 귀농가구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 외 추가 소득을 거두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5년차 귀농가구의 58.3%가 농외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평균 1058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 살다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유(U)형 귀농은 75.6%로 집계됐다. 2019년 54.4%에서 5년째 증가세다. 농촌 출신이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과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은 전년과 견줘 줄었다.

귀촌 유형별 비중도 귀농 사례와 비슷했다. U형이 44.8%로 가장 많았고 J형과 I형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I형이 36.2%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귀농·귀촌 인구 연령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가구원 가운데 시골생활을 경험해봤을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이 77.9%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귀농인의 26.0%는 가업승계를 위해 농촌행을 택했다.

귀촌가구에선 30대 이하 청년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36.2%는 농산업 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농촌행을 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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