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민 경영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9 조회 1616
첨부파일 20240229500350.png.jpg



           주요 원자재값 상승 때 정부가 지원 가능해져

           신정훈 민주당 의원 발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2. 29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경영 위기 상황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에너지 비용과 사료·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단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가격은 2020년 1㎏당 479원에서 2023년 672원으로 40.3%나 치솟았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시설농가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경영체에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원안에 명시된 유류비·전기요금뿐 아니라 비료비·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를 설득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식량안보를 사수하는 우리 농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막히면서 국회 처리를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농촌융복합사업자에게도 전기요금·유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인데, 농촌융복합사업자의 대다수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농업경영체육성법’ 개정만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귀농 5년차 연평균 소득 ‘깜짝 반등’
  [농민신문] 농약 품질 합동점검 연 1→2회로…농자재 품질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