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 발표
생산·유통 단계별 품질 관리·단속 강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2. 29
정부는 농약과 비료 같은 농자재의 부정·불량 유통을 막기 위해 농자재 품질관리·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농관원은 전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약을 우선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또, 유통점검 사전 예고제를 통해 농약 판매상이 자율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한다.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농약 유통, 약효보증기간 준수, 가격표시 및 판매 정보 기록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약 지도원을 활용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지도할 방침이다.
보증성분 함량이 미달하는 불량 비료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부터 비료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기질 비료뿐 아니라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기존의 관리농약성분(463성분) 외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압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해 생산·유통단계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분석기법을 정립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 경로별 맞춤 관리에도 나선다. 농관원은 점검을 시행하기 전 명예지도원을 활용해 판매업체를 계도하는 한편, 농약을 판매대행하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온라인 포털사에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에 관한 주요 단어를 검색금지 단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항구 등으로 해외 농자재가 부정 유입되지 않도록 항구에 게시대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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