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농·임업 기계 가운데 면세유 공급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시설용 난방기 등 농기계 42종과 목재파쇄기 등 임업기계 10종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농작업에 사용하는 노지용 난방기와 임업용 예불기를 포함시켰다.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차가 대상이었다. 밴형 화물차와 탈부착 지붕구조 덮개가 있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2t 이하 화물차는 모두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