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택배에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우치·유리병 형태 파손 취약
겹포장 불가피…어려움 호소
농민신문 서효상·김소영 기자 2024. 2. 26
4월말 시행되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업계도 분주해졌다.
가공식품은 종류가 워낙 다양한 데다 품목에 따라선 여러겹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어 자칫 과대포장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3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30일부터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 ‘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유통·판매 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로 맞춰야 한다.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규제는 2022년 4월 결정됐으나 2년간 유예돼 올해 4월30일 시행 예정이다. 규제 대상품목은 가공식품·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류·전자제품 등이다. 농축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가공식품은 종류가 다양해 포장 방식이 각양각색이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번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파즙·채소수프 같은 농산물 가공파우치는 운송 중 터지지 않게 상자를 여러개 쓴다. 파우치를 10개씩 묶어 작은 상자에 담고, 작은 상자를 2개씩 모아 큰 상자에 담은 후, 마지막으로 스티로폼 상자로 한번 더 포장하는 식이다.
강 회장은 “유리병에 담는 참기름·들기름 같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설 지인에게 참기름을 보냈는데 다 깨져서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판매자 입장에선 제품 보호를 위해 보호재를 덧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과대포장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도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액상 형태가 많고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돼 과대포장으로 몰릴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측 얘기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에 규제 취지를 설득 중이다. 환경부는 21일 쿠팡·컬리·SSG닷컴·CJ대한통운 등 10여개 유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양석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예외 상황을 정리해 이르면 3월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