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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사설] ‘절대농지’ 규제 해제, ‘해법 아닌 붕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3 조회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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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절대농지’ 규제 해제, ‘해법 아닌 붕괴다’


                                                                                          농업인신문  2024. 2. 23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번째 진행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토지규제해제 방안이 전격 발표됐다. 중요 지역전략사업, 즉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거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개발계획 등 사업명분을 확정하게 되면, 그간 개발이 절대 금지됐던 개발제한구역(GB)을 풀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농지이용규제도 예외가 아니다.

농지를 개발하는 문제는‘절대농지’가 해당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자투리 농지’2만1천ha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3ha이하 규모를 자투리로 규정해 규제를 푼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지만 더 큰 문제는,‘전략사업’이라는 명분만 갖추면 이외 진흥지역 절대농지라도 개발을 허락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말했다. 발언대로라면 규제의 장애물이 넝쿨로 무리져서 경제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지규제 또한 별반 다르지 않고, 단점 투성이로 취급된다.

국민생활에 필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은 메아리가 없다. 농지규제 해제는 농사질 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우선 부각된다.

2만1천ha의‘자투리 농지’는 당장 상반기내 건물이 올려지거나, 개발업자의 손에서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를 제외한 75만ha의 농업진흥지역은 안전할까. 그렇지가 않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여지없이 준설차량이 진입하게 돼 있다. 개발을 위한다면 모든 규제가 허물처럼 꺼지는 정책인 것이다. 일반농지를 합친 150만ha의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이 위태롭다.

어느 농민단체가 지적한 것처럼‘농지규제가 해제되면 지방소멸이 해결되는가’에 많은 의구심이 발생한다. 물리적이고 섣부른 농지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농업 붕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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