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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25%, 경유·LPG 37%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8 조회 1466
첨부파일 20240216500428.jpg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


            4월30일까지 인하 연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2. 16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왔다. 2022년 하반기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 인하했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낮췄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까지 37%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종별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 615원(205원 인하) ▲경유 369원(212원 인하) ▲LPG부탄 130원(73원 인하)을 두 달 더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2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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