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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대책 상반기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6 조회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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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 실태 전수조사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2. 16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8000곳에 현장 지도·점검이 시행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 전수조사는 4월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올해는 지난해(5500곳)보다 45.5% 많은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종전 165곳에서 2500곳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을 새로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원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중소 사업장이 산업안전분야 자가진단을 하면 그에 맞춰 정부가 컨설팅·기술지도·재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6만5000여명이고 업종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등으로 확대된 만큼 산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농업분야 주거실태 조사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의 작업환경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정 탓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장 등 작업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만한 주택이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일 충남 논산 딸기·상추 재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고충을 듣고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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