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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실경작 의심 농가 ‘경작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8 조회 1491
첨부파일 20240208500306.png.jpg
* 온라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관원, 농업경영체 검증 강화 

            미이행시 등록정보 정정·말소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2. 8


 17일부터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농가가 이유 없이 경작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정·말소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검증이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엔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경작 증빙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 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농가에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또 그간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가 농민·농지의 일반 정보에 국한됐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계한 정보는 제출 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 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의 유효기간 갱신 등 연간 총 90여만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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