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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작업 안전재해 뒷짐진 지자체…관련 조례 제정 10%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07 |
조회 |
1604 |
첨부파일 |
202402065001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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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전체산업 평균 상회
고령화·기계화로 곳곳 ‘지뢰밭’
표준조례안 1년 넘도록 외면
경기도 등 20곳만 조례 갖춰
“산업재해로 인식해 대비해야”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2. 6
◆고령화·기계화…농작업 안전재해 위험 증가=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한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데다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줄곧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65%) 대비 0.16%포인트 높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재해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농진청의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농민의 업무 손상률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작업 관련 손상이 많았다. 농작업 손상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베이거나 찔리고, 승용농기계 운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다.
◆안전재해 예방 표준조례안 마련=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농민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됐다. 법에 따라 농업부문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농진청은 지난해 2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활용을 독려했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도 가능하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사업으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개선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관련 자격 취득자 등을 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농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농진청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는 농업 노동 환경 개선, 농민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민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지자체수는 미미=그렇다면 표준조례안을 만든 지 1년이 다 된 지금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을까. 성적표는 초라하다. 앞서 2021년 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를 포함해 5일 기준 10개 광역지자체, 10개 기초지자체 등 20곳만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90여곳에 달하는 것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해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례라는 법적 근거라도 있어야 지역 상황에 맞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보니 그간 농작업 안전재해를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젠 농업법인 증가 등 농업의 규모화와 고령화·기계화 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서 농작업 안전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바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농업기술원은 1월 ‘충남도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계획(2024∼2028년)’ 수립과 함께 2028년까지 농어업 작업 재해율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김초희 도농기원 농업안전팀장은 “예방계획을 바탕으로 농어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농어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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