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포털 전자계약 시스템 가동
농지임대수탁사업 거래부터 적용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 31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거래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부터 농지 거래 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부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농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엔 농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최소 한번 이상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존에 발생했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거래에 관한 문의사항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챗봇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인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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