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4개국 FTA 특혜세율 정보, 기업에 ‘맞춤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4 조회 1455
첨부파일 20240123500187.png.jpg
* 무역마이데이터 예시화면. ① A사 그림엽서가 부여받을 수 있는 HS코드와 각 코드를 적용했을 때 협정세율 정보. ② 기본관세율(10%)을 적용받는 물품이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때 절감 효과. 관세청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시

         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관세정보 제공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 23


 관세청은 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

무역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수출입 데이터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송하고, 전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에 다양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체결해 교역량이 많으면서 해외 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4개국에 대한 관세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개별 기업의 수출 실적을 분석해 수출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려준다.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무역마이데이터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적용했을 때 관세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만2000여개 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농식품부, 마늘·양파 기계화 속도낸다
  [농민신문] 청년농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