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2월13~26일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에 참여할 청년농민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로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18~39세 청년농이다. 신청 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 이내인 청년농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대상 농지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비농업진흥지역의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이다. 단, 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