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에겐 유통비 절감을, 구매자에겐 거래 편익을 높여주는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기반이 임시방편에 불과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 관련법 제정을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과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시장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지난해 11월30일 공식 개장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비 절감이다. 도매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농산물을 구매처로 직배송해 유통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된다. 판매자는 도매시장 외에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하고 구매자는 전국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11월 파일럿(시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가수취가는 오프라인보다 4.1% 상승했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충돌한다. ‘농안법’엔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이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은 이런 제약 없이 작동한다. 그럼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이 현재 운영될 수 있는 건 농식품부가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에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특례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는 임시방편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2025년 10월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최익창 농경연 정책전문연구원은 “온라인도매시장이 꾸준히 존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근거를 담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최근에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대상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안착하려면 (온라인도매시장의) 품목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표준화·등급화를 이룬 품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