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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소비기한 도입됐지만…소비자는 깜깜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6 조회 1537
첨부파일 20240115500850.jpg
*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두부 제품.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1년 계도기간 거쳐 올해 시행 

             정착 제대로 안돼 현장 ‘혼란’ 

             “식품 정보는 건강 직결” 우려 

             영세 소매점 관리부담 ‘한숨’ 

             냉장·냉동 시스템 지원 필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 15


 “소비기한이 뭔가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 두부를 고르던 박혜선씨(48)는 제품 포장에서 낯선 표현을 발견했다. 당연히 유통기한 표시인 줄 알았는데 소비기한인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박씨는 “계도기간이 1년이나 됐다는데 까맣게 몰랐다”면서 “식품 정보는 건강과 직결돼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경우 업체는 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을 적합한 조건에서 보관했을 때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한다. 통상 특정한 품질 변화가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추산해 정해진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수준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를 전면화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대다수가 소비기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칫 식품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소매점은 품질·재고 관리 부담이 늘었다고 한숨을 쉰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데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을 종전의 유통기한으로 오인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최대 기간에 근접한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처럼 인식해 표시날짜가 하루이틀 지난 식품을 섭취했다간 탈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트에서 만난 김지영씨(40·일산서구)는 “집에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버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표시된 소비기한까지 꽉 채워 판매하는 것도 위험한 것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으로 영세한 소매점은 부담이 커졌다. 예산·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재고 관리를 수시로 하기 어려운 탓에 기한을 넘긴 제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방의 영세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고 ‘소비기한 1∼2일 전까지만 판매한다’ 등의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업체가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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