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비축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윤미향 의원(비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수입 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실제 정부의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관리는 농산물 수입과 공급의 물량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고, 수입 농산물의 구체적인 판매 계획 및 배분 실적 관리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 공급의 적절성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수행기관에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 농산물을 정책효과 검토도 없이 확대하지만, 정작 물가는 잡지 못하고 애먼 농민만 잡고 있어 농산물 수입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 체계상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 규제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지역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및 가공 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 가공품은 농산물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