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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유전자변형작물 시장개방 요구 대응책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9 조회 1472
첨부파일 20240108500680.jpg



           통상협정 새로운 의제 떠올라 

           위생·검역 과학적인 근거 강조 

           비관세장벽으로 사용 못할 듯 

           농협경제연 “검역역량 강화를”


                                                               농민신문  김해대, 이재효 기자  2024. 1. 8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해부터 유전자변형(GM) 옥수수 무역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멕시코가 지난해 2월 식용·사료용 GM 옥수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미국이 협정 위반이라며 이를 USMCA 분쟁해결 프레임워크에 제소한 것이다. 미국은 멕시코의 수입 금지 조치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조치가 협정에 명시된 ‘시장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문제 삼았다.

새해에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예고된 가운데, ‘신(新)통상의제’로 GM 작물 수입 완화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멕시코의 분쟁 조정 결과부터가 미국 주도의 통상협정에 참여하는 우리 정부에 상당한 시사점을 남길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주요국 GM 식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논의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은 GM 작물 관련 투명성, 정보 교환과 협력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 기존 FTA 에서는 GM을 비롯한 농업생명공학기술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 상대국이 GM 작물 수입을 요구하더라도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이유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두고, 수입 승인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메가 FTA에선 기조가 달라졌다. 당장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USMCA로 변화하며 SPS 투명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SPS 조치 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SPS를 ‘비관세장벽’으로 사용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SPS 조치와 농업생명공학기술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FTA와 같은 양자 무역협정에도 꺼진 불이 아니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한국에선 새로운 바이오 작물 제품 승인이 아주 어렵고, 정부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과학에 근거한 승인 절차를 도입해 GM 기술·제품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둔 상태다. 미국은 전세계 GM 작물의 38%를 생산하며, 미국에서 재배되는 대두와 옥수수 중 90% 이상이 GM 작물이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은 식용 25종과 사료용 7종이 승인돼 있으며, 국내에는 식용 6종과 사료용 5종이 등록된 상태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연구개발과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유전자가위 등 관련 신기술도 등장하고 있다”며 “GM 작물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과학에 기반한 검역 역량과 주권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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