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서 특수법인 전환
회원 범위도 명확히 규정키로
올해 자조금법 개정작업 착수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4. 1. 8
정부가 농산자조금단체를 명실상부한 품목 대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 전환에 나선다. 자조금단체의 위상을 높여 정부의 유일한 품목 정책 협력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맞서 생산자 스스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품목별 자조금단체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둬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사업을 펼친다. 현재 농산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이 18개, 임의자조금이 10개로 총 28개가 운영 중이다. 축산자조금단체의 경우 별도의 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조금단체는 단체의 대표성이 약해 농민 등 회원들로부터 거출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의무자조금단체에 법적으로 부여된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역시 같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다. 이를 ‘농수산자조금법’상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해 자조금단체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의무자조금단체 18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영리법인이 무슨 권리로 거출금을 부과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농민들이 많았다”며 “자조금단체는 정부가 인정한 품목 대표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도 손을 본다. 현행법은 자조금단체를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회원 범위에 대한 혼선이 컸다. 농산업자는 농민뿐만 아니라 유통·수출·가공 업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수산자조금법’이 만든 신규 용어다. 하지만 농산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에 나와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거출금 부과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품목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수출 조직도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조금단체 대부분이 자조금 거출대상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구성 회원을 ‘당연회원’(가칭)과 ‘특별회원’(가칭)으로 구분한다. 당연회원은 농민 등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특별회원은 가공·저장·유통·수출입 업체 등으로 정한다. 당연·특별 회원에게 부과하는 거출금은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이에 발맞춰 단체명칭도 ‘한국OO연합회’에서 ‘한국OO자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이사회의 기능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상반기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하반기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하위규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도 올 상반기에 추진, 연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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