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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널뛰는 채소값에... 정부, 552억 투입해 수급 관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4 조회 1583
첨부파일 20240104_01160114000002_L00.jpg



            가격안정 예산 8년새 28배↑

            배추, 양파, 마늘, 대파 대상


                                                                     매일경제  이희조 기자  2024. 1. 3


 정부가 기상 여건에 따른 채소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55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치솟는 채소 가격이 전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올해 예산이 552억원으로 확정됐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노지채소의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6년 20억원이었으나 대상 품목이 늘면서 2018년 168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20년 25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404억원으로 설정되며 4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예산이 28배 가까이 뛴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이나 농협에 면적 조절, 출하 정지, 조기 출하 등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면적 조절이나 출하 정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출하 물량이 평년 가격보다 떨어져도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름·겨울 배추와 겨울무만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대상을 늘려 현재는 배추와 무에 더해 양파·마늘·건고추·대파·감자도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수급 조절 대책 추진 여부는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가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봄배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협의체를 통해 평년 가격 80% 이하 하락분에 보전이 이뤄졌다. 협의체는 고랭지 배추·무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도매시장 출하 장려도 추진했다.

제도 운영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국비로 30%, 지자체가 지방비로 30%를 각각 부담하고, 농협과 농업인이 20%씩 낸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향후 국비 비중을 40%로 키우고 농협 부담 비중을 10%로 낮추는 것이 농식품부 목표다.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0%로 집계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등락에 따른 농가 부담과 물가 측면에서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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