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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청년농 5000명 영농정착 돕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6 조회 1584
첨부파일 20231223500040.png.jpg



              농식품부, 내년 1월31일까지 모집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12. 25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31일까지 20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농 50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초기 정착 때 겪는 소득 불안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금리 1.5%)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육성을 목표로 내년 사업 대상자를 올해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정했다.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인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나 예비 청년농이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자의 의무교육 시간도 축소된다.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인다.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 평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에 항상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농업·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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