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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분리조치 두고 소송까지...서울시공사 “시장 개설자 고유 권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5 조회 1692
첨부파일 20231214500245.jpg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서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 분리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강서시장에 경매제 유통주체들이 공사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울 강서시장, 경매제·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 분리 갈등 지속 

           주차장 등 공용시설 이용 제한 

           차단막 인한 구매자 불편 두고 중도매인·도매법인 불만 커져 

           “면적 구획부터 명확히 정해야”  공사 “유통인 권리주장은 부당”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12. 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서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 분리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등 경매제 측 유통주체들이 공사의 조치가 시장도매인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 항의에 나선 것인데, 이 가운데 한 도매시장법인은 분리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강서시장이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서시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유리한 행정 철회해야”=11일 강서시장 경매제 중도매인조합은 “공사는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개설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도매인들은 성명에서 “공사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구역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기 및 차단벽 설치를 강행했다”며 “공사는 재량권과 권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도매인의 영업 축소 및 생존권 위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집단 반발은 9월 대법원이 강서청과가 서울시에 제기한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후, 공사가 분리조치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은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구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류동선 등을 분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사는 10월부터 두 영업구역을 잇는 이동통로 4곳 중 2곳에 차단기를 설치해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2곳엔 방벽을 세워 이동을 완전 차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경매제 유통주체들과 구매자들이 사용하던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시장도매인 측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게 됐다는 게 중도매인들의 주장이다.

중도매인들은 이번 조치뿐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돼온 편파적인 행정 집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공용주차장을 시장도매인을 위한 지하저장고로 바꾸는 등 일방적인 투자 및 지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시장 유통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매제 중도매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경매제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성토했다.

유복만 서부청과 과일중도매인조합장은 “보통 시장에 오는 구매자들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의 차단막 설치로 구매자들이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져 시장도매인제 쪽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며 “경매제에 불리한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시장법인, 공사 조치 취소 소송 제기=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들도 분리조치에 앞서 명확한 면적 구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서청과는 시를 상대로 조치명령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강서시장이 또다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서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협의체는 1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는 현재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설 면적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특정한 후 시장 분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공사의 편파적인 조치로 경매제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협의체는 시장 개설 당시 공개된 ‘강서시장 개설계획’ 등에 따르면 경매제에 할당된 면적은 부지 14만3715㎡(4만3474평), 건물 8만4013㎡(2만5414평)이므로, 분리조치가 이같은 면적 배분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서청과 관계자는 “공사의 분리조치가 위법한다는 판단에 따라 분리조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유통인들이 공용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도매시장 개설자 의무로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등이 명시된 만큼 이번 분리조치는 개설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곳으로, 유통인들이 시설 등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물류동선 분리 등은 개설자가 시장과 유통 환경을 고려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 또한 개설자 고유 권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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