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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신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8 조회 1572
첨부파일 56857_40092_4923.jpg
* 경기도 근교의 한 상추 재배 농가의 모습. 영세한 농가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출하할 날이 올지 의문이 든다



           중·소농 접근 어렵고 품질시비, 수입농산물 거래 보완해야

           국회 계류 관련 법안으로 반쪽 서비스


                                                             원예산업신문  김수용 기자  2023. 12. 5


 세계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본격적인 개장식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출하자 자격 요건은 연 거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의 생산자단체나 법인이다. 농촌 현장에서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전체 농가는 102만 2,797개로 최고 금액인 5억 원 이상 거래를 하는 농가는 3,422개로 나온다. 50억 원 이상 농가는 표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고령화로 온라인 자체를 어려워하는 농촌현실과 가락시장의 거래 농가의 약 70%가 연간 거래규모가 약 1,00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진입장벽은 너무나 높아만 보인다.

한 농민은 “정부 주도로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농산물 유통이 다각화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격이 너무 높아 농촌에서 부익부빈익빈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 상실감만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하자 자격요건 100억 원 이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현실성을 감안해 50억 원으로 낮췄고 향후 자격요건을 점차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산물분리 영업방식은 과거 수차례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낙마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산물분리는 곧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차례 도전됐지만 품질논란을 이겨내지 못했다. 신선농산물은 보관이나 이동시 품질 유지가 어렵다. 이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등 품질은 거래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눈앞에서 보고 사도 뒤집어보면 다를 수 있는데 농산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다보면 문제가 생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사가 중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당사자 간 자율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품질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간 자율합의는 구매력을 앞세운 구매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더라도 중재안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적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품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적용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입산 농산물의 거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은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가 활성화 돼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방법과 흡사하다. 수입농산물은 균일한 품질과 낮은 가격을 무기로 손쉽게 시장에 접근해 판매가 이뤄진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방식은 수입사들로부터 가장 매력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자로 수입산 농산물 수입사가 등록될 경우 출하수수료도 없어져 수취가격이 높아지며 불특정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어 오히려 수입산 농산물의 분산 창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결제도 기존 공영도매시장과 비슷하게 정산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낮다. 수입산 농산물을 규제할 방법도 국제무역거래 관례상 어려워 막기 힘든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8개 품목에 대해 거래를 시작하고 품목을 늘려나가면서 세심한 조절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절실한 상태다.

앞으로 3년 간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증 받아 적용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과의 법적 충돌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특히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본격적인 활동과 투자는 법안 통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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