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공식품도 국산 가공식품처럼 포장지 면적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해야 했다.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50㎠ 이상이면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이면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했다. 반면 국산 가공식품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굵게) 표시한다.
정부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 역시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통일하도록 했다.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지도·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치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의 옆·위·아래에 붙여서’로 수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