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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친환경농업단체 “수경재배 농산물, 유기 인증 안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22 조회 1593
첨부파일 20231122500275.png.jpg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 철회 촉구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11. 22


 친환경농업단체가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최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를 도입,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2019년 8월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업’으로 유기농을 정의했다”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아이폼)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토양생태계의 순환 없는 유기농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도 수경재배는 그 조건을 갖췄을 시 친환경농업의 분류인 무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특례조항까지 만들며 유기농의 가치와 정의를 흔드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스마트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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