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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내년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물류비 지원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7 조회 1617
첨부파일 20231116500237.jpg




           정부·지자체 뚜렷한 대안없어 

           농가 “간접 지원 강화론 한계”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11. 1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 효과에 맞먹는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연간 약 330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가 우리나라에는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료회의 결과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 관련 보조를 즉시 완전히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말까지 농업 수출보조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수출마케팅이나 수출물류비 등의 보조는 5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올해 말까지 허용됐다. 합의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였다. 이 덕분에 9년간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정부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해상·항공 운임에 대한 직접 지원인 만큼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내년부터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소식에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주농협본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부산항 등 육지로 한번 더 운송하는 작업이 필요해 가뜩이나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내년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걱정된다”며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찾아 현지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수출물류비 지원만큼 효과 있는 지원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수출통합조직 육성 등 수출 간접 지원을 강화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을 육성하는 ‘판매조직육성사업’에 올해 89억원에서 2024년 268억원으로 예산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도 올해 44억원에서 내년에는 328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 강화만으로는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를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수출통합조직은 딸기·포도·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인삼은 수삼 수출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가공제품을 수출한다”며 “품목별 수출여건을 고려해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동성이 큰 해상·항공 운임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처럼 또다시 크게 오를 경우 수출농가가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항공 운임이 크게 오르자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해 수출농가가 받는 부담을 덜었다. 지금은 해상·항공 운임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내년에 운임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자체에서도 지역농가들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응해 자체적인 사업 발굴에 나서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충남도의 경우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산물 마케팅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워크숍을 열어 농산물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가들이 바라는 공동선별비 지원 등도 검토했지만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신규사업이 WTO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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