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등 11개 단체, 중도매인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생산자 소비자 권익보호, 표준하역비 둔갑 부당이익 반환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3. 11. 14
대전중앙청과와 중도매인이 생존권 사수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전중앙청과 등 11개 단체는 지난 13일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시는 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감독의 수행은 물론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단체들은 “그러나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이 같은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이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법인에 대한 보복행정 및 표적검사 등 압박을 통한 ‘도매법인 길들이기’ 등 구시대적인 행정관습으로 공영도매시장의 발전과 공정성을 위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비자,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은 대전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8가지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짐했다.
이에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사항은 △대전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업무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경매장 증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반납한 경제과학 국장 책임지고 사퇴 △대전광역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줄 것 △대전광역시는 축산관련 점포 10개 이상 증축 △대전광역시는 도매시장법인이 용역계약 체결해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할 것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관리사업소가 아닌 대전광역시 감사실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수취한 부당이익을 돌려 줄 것 △노은도매시장을 청결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 등이다.
대전중앙청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이 같은 기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궐기대회를 실사하게 됐다”며 이번 추진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