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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양배추값 주저앉았는데 중국산까지...농가 “산업붕괴 우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2 조회 1700
첨부파일 20231111500093.jpg
*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신선양배추가 거래된 것으로 밝혀져 출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가락시장 채소 경매장에 쌓여 있는 중국산 신선양배추 모습



          수입 신선양배추, 가락시장서 6개월 넘게 거래돼 

          5월부터 이달 9일까지 이어져  반입물량 약 850t으로 추정돼  
 
          한유련 등 출하자 반발 크지만  업체 “수탁거부는 법 위반행위” 

          시세 폭락 더해 타격 커질 듯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11. 12


 최근 가을작기 출하가 본격화하며 양배추값이 폭락한 가운데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신선양배추가 장기간 거래된 것으로 밝혀져 출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산 양배추 출하자들은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양배추 공세가 심화할 경우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며 출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업체들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가락시장에서 양배추는 8㎏들이 상품 한망당 평균 5336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평균 경락값(6025원)보다는 11.4%, 평년 11월 평균 경락값(6561원)보다는 18.7% 낮은 값이다. 올들어 양배추값은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유례없는 강세를 보여왔다. 10월까지 양배추값은 강원지역의 고랭지양배추 작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평균 1만원대를 웃돌며 평년 대비 강세를 띠었다. 그러나 이달 4일까지 1만원대를 유지하던 양배추값은 9일 5000원대로 폭락하며 평년 대비 약세로 전환됐다.

이같은 급격한 하락세는 그동안 출하가 지연됐던 강원도 고랭지양배추 물량이 나오고 있는 데다 가을양배추 출하까지 시작하며 시장 반입량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김진구 대아청과 영업3팀장은 “여름철 고온 등의 영향으로 고랭지양배추의 생육부진이 심각했었고 이로 인해 출하가 지연됐던 물량의 생육 상황이 최근 내린 비로 급격히 호전돼 뒤늦게 출하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가을앙배추 주산지에서도 출하가 시작되며 물량이 늘어나 시세가 폭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겨울작기 작황도 평년작 이상으로 파악돼 당분간 시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양배추값이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가락시장에서 수입 양배추가 6개월 넘게 거래돼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출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상순까지 수입 양배추가 가락시장의 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거래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양배추는 모두 중국산 신선양배추로 이달 9일까지 가락시장 반입량은 약 850t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산 신선양배추는 올해 국산 양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그 틈을 비집고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선양배추 수입량은 4492.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3.6t) 대비 52.6% 증가했다. 올해 수입 양배추의 평균 수입단가는 1㎏당 0.3달러 수준으로, 관세(27%)를 부과한 국내 도착가격은 500~600원이다.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신선양배추는 정가·수의 매매를 통해 20㎏들이 한상자당 평균 1만3000~1만4000원선에 거래돼 국산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중도매인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수입 양배추는 수입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은 급식업체나 식자재업체로 유통되지만 올해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가락시장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유련을 비롯한 출하자들은 수입 양배추가 가락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중국산 신선양배추 거래가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자칫 수입 당근·양파처럼 구매자들 요구에 의해 상장경매로 완전 정착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산 양배추와 수입 양배추의 직접적인 경쟁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9~2020년에도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신선양배추의 시장 출하를 시도했지만 제주 등 겨울채소 주산지 출하자들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수입 양배추가 가락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자 한유련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공문을 보내 수입 농산물 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유련은 공문에서 “연합회는 수입 양배추를 거래한 도매시장법인에 필요하면 국산 양배추를 공급해주겠다고 했으나 제안을 받지 않고 계속 수입 양배추를 취급했다”며 “특히 연합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수입업자와 결탁해 수입 양배추 반입을 주도하고, 물건이 반입되면 중도매인이 송장을 법인에 접수하는 식으로 정가·수의 매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가·수의 매매 지침 위반으로 보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한유련 회장은 “국내산 농산물 보호와 생산자·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민을 두번 죽이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며 “수입 농산물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사는 면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 양배추를 취급한 도매시장법인 측은 앞으로 수입 양배추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수입 양배추를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입업체 측은 도매시장법인이 수입 양배추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8조가 규정한 수탁의 거부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수입 양배추 반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농안법’ 규정상 도매시장법인은 출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거부할 경우 공식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등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수입 양배추까지 거래되니 출하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농안법’상 출하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고, 규정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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