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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농촌의길 2023] 진화하는 농업...전후방산업 아우른 개념 재정립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12 |
조회 |
1689 |
첨부파일 |
202311085005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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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J 인스티튜트 등이 주관한 ‘농업·농촌의길 2023’이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왼쪽 네번째)의 사회로 ‘한국 농업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업·농촌의길 2023’ 심포지엄
인구감소 등 시대 변화 발맞춰
미래 지향적 경영체 육성하고
발전 위한 세제기반 마련해야
영농승계 공제한도 확대 검토도
농민신문 성지은, 홍경진 기자 2023. 11. 10
탄소중립과 인구감소, 디지털 시대가 빚어내는 새 기술 출현은 한국 농업에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경영체 구조, 영농주체, 생산방식은 물론 농촌 공간의 배치방식까지 재구조화 압력을 받는 시점에 우리 농업·농촌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계 기관·재단은 8일 개최한 ‘농업·농촌의길 2023’ 심포지엄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이란 주제로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농업경영체·농업인 개념 재정의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으로 진화하고 연관 분야도 확장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개념을 도입하고, 그 주체는 농업경영체를 포함하는 ‘농산업경영체’로 재정의해 미래 지향적 경영체를 육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부가가치가 커지는 전후방산업과 연관 짓는 게 긴요하다”면서 “(농산업의) 초기 개념으로 식품산업, 생산 소재·장비산업, 유통·마케팅, 농업·식품 기반 벤처사업, 농업교육·지도·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인’과 ‘농업종사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예비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새롭게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예비농업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년농 지원 정책, 거주지 이전 여부가 기준이 되는 귀농 지원 정책을 재편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농업인으로서 누리는 혜택 때문에 은퇴하지 않는 고령농이 많은데, 이들을 은퇴농업인으로 정의해 각종 정책 대상자로 편입하고 원활한 경영 이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농업부문 세제 기반 구축
농업 분야 세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 농업소득세 재편, 농산물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농가소득과 매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농가경영 안정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펼치자는 것이다.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농가소득과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물재배 수입 금액이 연간 10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라 대다수 농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가 없다보니 소득 신고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거래규모와 매출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이런 체계는 농가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들어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일본·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가 농업분야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다수 국가는 농산물에 부가세를 매기고 농업부문의 거래정보를 파악한다. 다만 소비자가 지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은 경감세율을, 영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세제 기반 구축은) 농업부문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게 아니라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소득 파악이 더 큰 목적”이라면서 “농산물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세 부담을 심각하게 확대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무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 관련 비용을 축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퇴농 농지 등 승계방안은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20년 55.9%로 증가했다. 이들 고령농가 상당수가 5∼15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광 한농대 교수는 농민들이 75세에 은퇴한다고 전제하면 앞으로 10년간 28만6396㏊(논 11만8562㏊, 밭 16만7834㏊)에 달하는 농지가 매매 또는 상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농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논밭이 유휴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은퇴농의 농업 기반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역량을 좌우할 요인인 셈이다.
신 교수는 영농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영농승계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족간 영농승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세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도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영체의 법인화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되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따져볼 과제로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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