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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제는 지방시대...‘4대 특구’로 앞당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2 조회 1622
첨부파일 20231101500561.png.jpg
* 17개 시도별 비전과 목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확정 발표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 지정해
           지자체 주도 성장으로 인구 유입 유도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농민신문  홍지상 기자  2023. 11. 1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지방시대 정책을 이끌어 간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종합계획은 지역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가운데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모여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커졌다. 

아직 지방 출산율은 수도권보다 높지만, 수도권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방 인구가 계속 유출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40%(89곳)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특히 2004년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세워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해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뼈대로 22개의 핵심과제, 68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중점 과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가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회발전특구 ‘파격 세제 혜택’…교육발전특구 ‘지역·공교육 동반 성장’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이 적어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준다. 창업기업과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부동산을 얻으며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특구로 기업을 옮기거나 비수도권 특구에서 창업하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수도권 특구에서 창업하면 취득세를 75%까지만 감면한다.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75%까지 감면한다. 재산세는 비수도권 특구라면 5년 동안 75%, 수도권 특구라면 5년 동안 35%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업종변경 제한이나 상속인 대표이사 종사 의무도 폐지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주택 특별공급, 주택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자리잡도록 이끈다.

선정 때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문화·여가를 잡아라”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삶(주거)·여가(상업·문화)가 한데 모인 복합거점이다.

정부는 경기 성남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본보기로 삼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중앙부처가 추진했던 기존 방법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특구의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한다.

다음해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빠르면 상반기에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도 사업지별 핵심 선도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서비스로봇·스마트빌딩 등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고, 2026년까지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4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별 로컬브랜드 육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 ‘라이콘(LICORN)’으로 키우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은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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