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이 11월1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내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민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원(연 480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각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