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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 260개 업체 위생점검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10. 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한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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