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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조특법 개정안’ 발의...영세 농민, 운송비 부담 더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조회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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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시 연 160억 세 감면 

           농가소득 증대 효과 기대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10. 30


 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진다. 영세 농민의 운송비 부담을 덜고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영세 농민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자 계산서 없이 불법 거래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자료 거래인 탓에 운송물에 대한 파손·분실·운송지연 등이 발생해도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3년간 적용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2008년에도 이와 유사한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 부분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연간 160억원가량의 운송 부가세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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