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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확산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조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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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서 전국 최초 공포·시행 

            농민 생산활동 보장 등 목적  경북도·전북도 등도 움직임

            지자체는 예산부담 탓 난색  국가 차원 생산비 지원 필요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10. 30


 최근 지역 곳곳에서 일고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초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구입비는 해당 연도 필수 농자재 가격과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필수 농자재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을 선정한다. 조례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대상자·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그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주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가 한창이다.

경북도에선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카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 3월7일까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경북도민 1만5067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충남 예산군민들도 주민발의 형태로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12월22일까지 연대 서명을 진행 중이다. 예산군의 조례안은 농가별로 농자재 구입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당진·부여 등 충남 여러 시·군과 전북에서 주민·의회 발의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에서도 농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품목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20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 농민들은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올해도 기후재난과 생산비 폭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경북·충남·전북에서는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성단계에 있어 전남도에서도 영농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례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주의 경우 조례는 제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긴 했지만 지자체에선 줄어든 예산과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원사업 때문에 조례 제정에 부담이 있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잡지 못해 당장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떨어진 건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비 경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필수농자재지원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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