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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소비’ 나몰라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27 조회 1622
첨부파일 20231026500198.jpg



           구내식당 갖춘 92곳 중 43곳  지난해 구매비율 50% 하회 

           식당 운영 위탁 계약 체결 때  29곳만 우선구매 조건 달아 

           “정부, 이용 활성화에 힘써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10. 26


 공공기관의 저조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농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속 확산’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이 꽂힌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을 갖춘 지방 이전 공공기관 92곳 중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이 50% 미만인 곳이 43곳(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석유공사는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연간 농산물 구매액이 3억2300만원이나 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은 4800만원(1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의지는 저조한 형편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는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조건을 내건 기관은 지난해 29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농산물직거래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속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와 맞물린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6년)’에는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비롯해 선물·기부·사회공헌 등에 사용하는 지역농산물 소비 총액을 파악해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은 2018년 24.3%에서 지난해 45.4%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데도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은 문제”라며 “평가 방식을 개선하자”는 재반박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은 기관의 다른 상생·협력 노력과 함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라는 항목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100점 만점에 배점도 2점에 불과해 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에 관심을 쏟을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기본계획에서 지역농산물 구매 배점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광역·기초 지자체 실적 합산)이 50%에 못 미치는 곳이 9곳이나 됐다. 안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농산물직거래법’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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