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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제주도, 비상품 감귤 1만톤 시장격리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20 조회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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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까지 ㎏당 150원에 매입

           가공용 7만톤·자가격리 등 추가 예정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03. 10. 19


 감귤주스 등 가공용 원료로 팔리는 제주산 규격 외(비상품) 감귤 중 1만톤이 산지 폐기된다.


제주도는 도비 15억원을 들여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규격 외 가공용 감귤 1만톤을 사들인 후 폐기하는 시장격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는 농민들이 가공용 감귤 판매를 위해 도내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수매량도 한정돼 있어 규격 외 가공용 감귤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격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규격 외 가공용 감귤의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수매 단가는 ㎏당 150원이다. 이는 지난해 산지폐기 사업 당시 가격과 동일하지만 2021년 ㎏당 180원에 비해 30원 적은 가격이다. 산지 폐기된 규격 외 감귤은 지난해 1만4천톤, 2021년 1만2천톤 이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감귤 가공업체와 협력해 가공용으로 7만톤의 규격 외 감귤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해 추가 산지 폐기 사업을 펼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자가 농장 격리 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감귤 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저급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온주밀감은 과실 크기가 49㎜ 이상 71㎜ 미만이어야 하며 무게는 53g 이상 136g 미만이어야 한다. 이 규격 외 감귤과 부패 과실 등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는‘비상품 감귤’로 감귤주스 등 가공용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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