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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무조건 판매자 책임?...공정위,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9
조회
1563
첨부파일
20231009500023.jpg
* 라이브커머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무조건 판매자 책임?...공정위,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개선
농민신문 임태균 기자 2023. 10. 9
일방적으로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 4곳의 판매이용약관을 심사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남기거나 다른 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환경 등으로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했으며,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꿨다.
실제로 A사의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으며, 특히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판매자‧플랫폼‧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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