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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법 제정 이뤄지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7 조회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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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법률 조속히 심의 제정돼야” 주장

           이구동성 온라인 도입 긍정 입장 처리될 듯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9. 26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심의해 기존의 유통질서와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같이 밝혔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도매는 대량 거래·물류를 기반으로 하므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온라인 도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로 인식해야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하고 변화해야만 변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기존 유통질서와 혼선을 방지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도매유통 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심의해 농업인과 유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도 “공영도매시장은 공공·공익기능은 충실히 확보하고 있으나 효율거래는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이 여러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또한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32개 각 플랫폼(권역별 플랫폼)에서 해오던 기능과 역할을 전국단위 플랫폼인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역유통·규모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매시장법인이 지금과 같은 공익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입과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적절한 농산물유통 구조의 혁신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 의미에 부응하려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제정되는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률이 장기간 고정되지 않도록 제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로 온라인도매시장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영된 이후에는 후방 인프라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도매시장의 핵심은 거래와 물류로 보이는데, 현재는 거래체계를 잡는 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 통합물류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가 마련된 이후 농업인 및 산지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1대 국회 안에서 관련법 제정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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