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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자체,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온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조회 1561
첨부파일 20230923500075.jpg



            농촌 고질적 인력난 해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주목 

            성실 근로자 장기거주 허용 검토  관리체계 미비…전담인력 부족 

            “광역단위 대행기관 설립 필요”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9. 25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에 주목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장기 체류할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주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2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경북도와 충북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경남연구원은 계절근로(E-8)·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해 성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농업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연결하는 것처럼 농업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농업 인력을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성실 근로자가 농촌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성실히 8개월 동안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교육 등을 이수하고 다시 8개월간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 추천으로 최장 9년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단기 입국한 계절근로자도 최대 11년간 근무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전담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지자체를 대신해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은 전무하다. 정부는 지난해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대신해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관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최대로 활용해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를 추진해 어려움이 많은데, 광역 단위로 MOU를 체결하는 대행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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